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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위한 과세 정보 제공 요구를 국세청이 공식 거부하고 나서 일부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의한 경우가 아닌 사실조회 형식의 납세자 과세정보 요청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재산분할을 심리해야 하는 가사재판 등의 경우 과세정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자료인데도 자료제공을 거부하면 사건의 실체 파악이 안된다며 국세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당연히 법원에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도 개인 통화 내역을 법원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재판 진행이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